황하나, 징역 2년 구형 “몸 못 가눈 채 ‘두꺼비’를…” 약물에 취했던 모습 눈길

2019.07.10 18:46:48 호수 1226호

▲ (사진: MBC)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황하나 징역 2년 구형 소식이 화제다.



지난 2015년 필로폰 투약을 한 데 이어 수차례 혐의를 받아왔던 황하나에게 법정서 징역 2년 구형을 알렸다.

현재 그녀는 "벌도 받고 열심히 치료도 해서 정상인이 되고 싶다. 내가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약물 중독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참회의 뜻을 밝힌 상황.

하지만 그녀의 진실성과 더불어 중독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 매체에 의해 그녀가 마약에 취한 듯한 장면이 보도된 바 있기 때문.

영상 속 그녀는 "몽롱하다, 몽롱해. 두꺼비. VIP" 등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 보였다.


현재까지 회자되는 그녀의 모습과 함께 징역 구형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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