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율배반 면모’ 드러낸 혜화역 시위, “허가된 기자라도 남성은 밖에서 취재”

2018.07.08 16:56:21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불법 촬영 행위 관련 경찰 조사에서 여성차별이 일어났다며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가 혜화역서 시위를 열었다.



해당 단체는 지난 7일 오후 혜화역 시위를 통해 불법 촬영 범인을 색출하는 속도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에 앞서 해당 단체는 지난달 혜화역에서 불법 촬영 범법 행위를 조사하는 경찰이 성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촬영 조사에서 경찰 내 성차별이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은 해당 여성 단체가 이번 혜화역 시위에서 현장에 진입해 취재하는 기자의 성별에 제한을 둔 사실이 알려졌다. 

혜화역 시위 현장을 취재한 <연합뉴스>는 "이번 시위에 남성은 시위에 참여할 수 없다. 허가 받은 취재진도 남성이라면 밖에서만 촬영과 취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에 더해 혜화역 시위 공고에 주최 측은 "본 시위의 주최 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표식을 제공했다. 표식이 없는 기자는 허가된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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