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럭’ 성질 못참고…부부 싸움에 불난 모텔

2015.02.27 09:29:42 호수 0호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모텔 방화 혐의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김포시 통진읍의 6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불이 나 약 30분만에 진화됐다.

6층짜리 모텔건물 가운데 4층이 전소된 이 불로 모텔에 투숙 중이던 A(41)씨가 사망하고,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애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침대에 불을 붙였다고 전했다. 

 

<haewoong@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