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유래&정의는?

2009.12.15 09:16:14 호수 0호

“당신에게 특권을 부여합니다”

특권·면제·자유 뜻 프랑스어 ‘Franchise’어원
가맹본부서 이름·상호 제공…사업자가 대가 지불


‘프랜차이즈(Franchise)’란 말은 특권·면제·자유와 같은 뜻을 가진 보통명사와 ‘특권을 부여한다’와 같은 타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본래의 어원은 프랑스어 ‘Franchise’로, 통제 또는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인 자유를 의미한다.
옛날 국왕이 영주들에게 부여하는 일부 자치권이나 특권을 ‘Charter de franchise’라고 했으며, 농노를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 줄 때 교부했던 면천의 증명서를 ‘Letter de Franchise’라고 했다.

이후 프랜차이즈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부여하는 ‘특권’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됐다. 중세 유럽의 상업에서 정기시장 개최권이나 선박통행권 또는 길드(Guild: 중세의 상업조합) 등에 부여되는 그 분야의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사용했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미국에서도 사용돼 19세기 후반의 개척 시대에 철도 등 각종 공공사업의 인가와 관련해 ‘프랜차이즈를 부여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랜차이즈 의 정의가 아직까지 모호하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징이란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를 사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회사의 이름·상호·영업방법 등을 제공해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영업에 대해선 일정한 통제·지원을 하고 이러한 포괄적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은 조금 다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제정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맹사업’이라고 정했다. 또 Franchisor는 ‘가맹본부’로 Franchisee는 ‘가맹점사업자’라고 규정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을 사용해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