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에 또 무릎 꿇은 bhc

2022.11.03 13:44:27 호수 0호

법원 “계약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71억6000만원 지급해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3일,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BBQ가 사실상 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BBQ의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 용역계약과 상품 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초과 시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양사 간 계약 의무사항이 명시돼있었다.

이번 소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이익을 편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 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단 한 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함으로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 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6월 BBQ 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 간 장기계약의 해지 원인 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사정들이 24일 선고가 예정돼있는 물류용역 계약 및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하며 배당과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 행위 및 부당이득 편취 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 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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