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현종 bhc 회장이 8일, 1심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제11형사 단독)은 경쟁사인 BBQ로부터 고위부서장(재무전략실장, 재무팀장)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가 포함된 메모를 불법적으로 전달받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이를 부정하게 이용해 BBQ 전산망에 직접 침입해 정보통신망법도 위반했다”며 박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가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형의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범행 동기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박 회장의 불법행위가 그간 검찰이 포렌식 증거로 확인한 ‘bhc 본사의 BBQ 내부 274건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실 중 극히 일부분’으로 사실상 bhc가 조직적·집단적으로 불법행위를 더 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유죄판결과 관련해 BBQ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박현종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거대한 범행 동기 및 피해자 BBQ에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할 때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 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 자금 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 투자만으로 인수됐다.
bhc는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규모의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과다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박 회장의 유죄판결은 BBQ와 bhc 간 진행 중인 소송들에 향배를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개로 하나의 기업을 책임지는 회장이 경쟁사 전산망을 직접 해킹했다는 사실은 유례없는 일로 법적 책임 외에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3000억원대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bhc의 ‘경쟁사 죽이기’ 백태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BBQ 측은 “그동안 양사간 분쟁의 근간은 박현종 회장과 bhc가 집단적으로 자행한 불법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bhc 측은 유죄판결이 나오자 “판결문을 받은 뒤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