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이 지난 10일, bhc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 용역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지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전부 기각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물류 용역 계약서상 기본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이번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한 추가 5년 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BBQ 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악의적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계약 5년도 불인정
2400억원 중 99억원만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가 주장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진술 과정에서 박 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등을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 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완전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 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규모의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 같은 금액은 bhc 인수투자금인 약 250억원의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해,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