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없는 커튼’ 아이디어 상품 표절 공방전

2020.11.10 06:30:56 호수 1296호

계약 끝나자 똑같은 이름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는 말이 있다. 한 청년 사업가는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해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이후 협력사였던 기업이 똑같은 이름으로 유사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B사 본사 ⓒ네이버 지도


2018년 커튼 블라인드 설치 도매총판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해 못을 사용하지 않고 커튼을 설치할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A씨는 약 1년간의 연구 끝에 커튼과 암막, 블라인드 모두 설치 개수만 늘리면 무게, 길이와 상관없이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제품을 개발했다. 

2019년 6월 A씨는 B사를 차리면서 ‘안뚫어고리’ 제품을 세상에 알렸다. 이 제품은 블라인드와 커튼 봉 및 레일에 드라이버 없이 설치하는 브래킷 제품으로, 4개 버전이 출시됐다. 버전1에서는 접착제, 전동드라이버 타공이 필요 없어 고객들이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방송에 소개

버전2에서는 얇은 창틀에도 잘 버티고 블라인드도 더 높게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버전3에서는 창에서 좀 더 떨어져 블라인드가 결로에 젖는 현상도 줄였다고 한다. 사이드형으로 고리가 곡선형인 커튼봉에 쓸 수 있는 버전4는 설치 위치도 조정되며 2.5cm와 3.5cm규격으로 출시됐다.

A씨는 다양한 곳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 A씨의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던 C사가 A씨를 찾아와 총판 계약을 하자고 제시했다. A씨는 올해 3월31일부터 6개월간 로열티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총판 계약을 진행했다. 


총판 계약 기간에 JTBC <알짜왕>,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 SBS CNBC <성공의 정석> 등에 제품이 소개되면서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A씨는 “방송의 효과는 확실했다. TV 방송에 한 번 제품이 나오게 되면 검색량이 2배로 늘어난다. 기존 월간 검색량이 1만5000건이었다면 방송에 나가고 나면 3만건이 넘는다. 매출도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B사는 계약만료로 C사와의 총판 계약을 마무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쿠팡 등 소셜커머스에서 당혹스러운 것을 발견했다. 총판 계약업체 C사에서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와 이름이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 

황당했던 A씨는 C사의 제품을 구매해 살펴봤다. B사 제품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형태였다. B사 제품 경우 C사 제품과 달리 브래킷 부분에 꼭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형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아예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홍보 사진과는 다른 상품 
소비자 헷갈리게 만들어

또 B사의 제품은 손으로만 돌려도 고정이 되고 2cm 두께의 창틀까지 커버할 수 있지만, C사 제품은 육각렌치로 돌려야만 고정이 되고 창틀 두께를 1cm까지만 커버할 수 있었다. 커튼 봉을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B사 상품은 ‘딸깍’하고 소리가 나게 공정이 되지만 C사 제품의 경우에는 봉을 얹어 놓기만 하는 형태다. 

A씨는 “C사에서는 시중에 판매하는 커튼 고리를 사서 끼운 다음 이걸 안뚫어고리 버전1이라고 해놓고 팔고 있다. 우리(B사)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B사 이미지 컷과 제품 소개를 첨부해놓고 막상 고객이 결제하면 C사 상품이 온다는 것이다.
 

▲ 안뚫어고리 ⓒSBS

고객이 적을 수 있는 상품평 후기에는 다른 제품이 와서 실망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이미지 컷에 B사 제품인 안뚫어고리 사진을 게시한 뒤 커튼레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사람들이 먼저 보는 건 사진이다. 글씨로만 커튼레일을 표기했다고 한들 소비자는 헷갈리기 마련이다.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지도 1년6개월이 지났다. 주문한 것과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상품이 오면 소비자들은 혼란스럽다. 더 좋은 제품도 아니고 좋지 않은 제품으로 우리 제품처럼 사칭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B사에서 공급받다가 다른 업체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면서 이미지는 전부 다 바꾼 상태다. 혹시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공급받았던 물건들이다 보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제품 사진은 우리가 직접 다 찍은 것”이라며 “이미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일 수도 있다. 지금은 바뀐 이미지로 안뚫어고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없다”

제품에 대해서는 “안뚫어고리는 ‘안뚫다’와 ‘고리’를 합친 말이다. 이 단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B사에서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지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판매를 시작했다고 한들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황이다. C사의 이름과 안뚫어고리를 합친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출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전’ 아이디어 보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지난달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아이디어 임치 신설은 지난 4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 제안서 등 기술·영업자료를 공모전 출품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물은 공모전 또는 거래 예정기업으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제안서·비즈니스 모델 등 전자파일 형태로써 500메가바이트(MB) 이내다.

임치 방법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에 온라인 접속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비용 10만원/1년)을 할 수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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