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면서 ‘무소불위 권력’의 근원이었던 기소 독점권이 깨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수십 가지 난제에 직면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정부로 이송돼 약 20여일의 준비 기한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혁 첫 발
힘 빠진 검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검찰총장·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범죄혐의 수사를 맡는다.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알선수재 등의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기소권도 일부 갖는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기소권을 공수처와 일부 나눠 갖게 됐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비대한 권한을 갖고 정치권력의 이해 또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를 남용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검찰권 남용의 하나로 기소 독점주의도 꼽혀왔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 같은 검찰 권한이 분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그간 검찰 내부 비위 발생 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검찰은 공수처 통과 직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최근 수정안에 포함된 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 즉시 통보토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수사 착수를 통보할 이유가 없고, 자칫 뭉개기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판·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특수수사 임무
기소독점 65년 만에 깨져…부패수사도 넘어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 관련 메시지를 담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찰총장으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 가족)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은 신년 다짐회에 앞서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앞두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용두사미
조국 수사
개정안은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대신 보완책으로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을 담았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 통보하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결정 이유가 담긴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찰은 서류 등을 9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했다.
또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고,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곧바로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이유를 문서에 명시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검찰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라도 재판단계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조국 수사는 용두사미가 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이 그동안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및 5촌 조카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으나 사건의 몸통이라던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패스트트랙 국회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으로부터 큰 비난에 직면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75명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의안 및 법안접수 방해,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황 대표, 나경원 의원 등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지난 2일 불구속 기소했다.
무리한 먼지털이 스톱?
검찰총장 책임론 부상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1명에 대해선 약식명령 청구를, 나머지 48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서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의원 58명 가운데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은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 등 40명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권미혁·김해영·박완주 등 의원 6명과 당직자 2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균형을 위한 기계적 기소”라며 유감을 표했으며 한국당은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 판단을 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야당에는 철퇴를, 여당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논평했다.
검찰의 연이은 난기류로 윤 총장의 사퇴설도 제기된다. 매번 검경 수사권 조정서 검찰의 힘을 빼는 제도가 마련될 때마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이에 반발해 자진사퇴를 선택하곤 했다.
패트 수사로
정치권 압박?
지난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공수처 법안 지정을 비판하며, 사실상 자진사퇴했다. 2011년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반발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46일을 남기고 사퇴했다. 2005년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헌정 이래 경찰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