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조국몰이’ 검찰의 무리수 내막

2019.12.16 09:50:23 호수 1249호

판만 벌리고…역풍 맞을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매듭도 짓지 못하고 일만 더 벌리고 있는 모양새다. 
 



재판 과정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청문회 과정서 제기됐던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법원에선 검찰의 공소장이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사실상 별건 수사로 또 다시 칼을 갈고 있다. 

5가지나… 
공소장은 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사실상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핵심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10일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목적이 중대하게 변경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1월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첫 기소에 대한 재판 과정서 검찰은 추가 수사 결과를 반영해 범죄 혐의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서만 허용된다. 법원이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공소장서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 등 5가지나 달라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다. 처음 공소 제기 당시의 범죄 혐의 등의 사실 관계와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장 내에 기술된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다.

재판 과정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원래의 공소장에는 표창장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돼있었다.

허점투성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조 전 장관 잡기 위한 무리한 기소?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선 2013년 6월로 기재돼 큰 차이가 있다. 법원은 다른 사건이라고 봤다. 범행 장소도 역시 처음엔 동양대학교였지만 변경 후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됐다.

공범 역시 불상자서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위조 방법에도 추가 설명이 이뤄졌으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 국내 유명대학 진학 목적서 서울대에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됐다. 이렇게 중대한 변경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공소사실이 동일하지 않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나자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은 피고인이 딸 조씨에 대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라며 “일시나 장소 등 부수적인 사실만 구체화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인데, 변경을 불허한 재판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검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나. 자꾸 그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서두른 결과라며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고무된 반응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쪽에 공유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지난 9월 검찰의 기소가 성급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밤 정 교수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공소를 제기한 조 전 장관의 딸 인턴 경력 조작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대는 조씨의 공주대 인턴 과정 당시 연구물 저자 등재 등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딸 인턴 의혹
조작 아니다


지난 10일 공주대에 따르면 조씨 인턴십 등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문제없다는 결론이 10월 초쯤 나왔다. 조씨는 한영외고 3학년이던 2009년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가 진행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했다. 

조씨는 3주간 인턴을 마칠 무렵 일본 도쿄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영어로 된 초록(포스터)을 발표하고 ‘학술 활동 발표 초록’ 제3저자로 등재됐다.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연구물 초록의 조씨 저자 등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조씨가 저자로 등재된 연구물은 주요 논문이 아니라 A4용지 4분의 1쪽에 불과한 발표 초록”이라며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서 질의응답을 담당했으니 제3저자로 충분히 등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의 3번째 공판 준비기일서 조씨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 공주대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를 봤지만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선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씨

검찰이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개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세번째로 소환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돌려보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조사한 것은 이날이 벌써 세 번째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달 21일에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조사서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진척 없는
소환 조사

조 전 장관은 재판에 넘겨진 부인 정 교수의 혐의에 연루돼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한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인 만큼 공범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의 대학 및 대학원 입시를 위해 허위로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이 그나마 자신 있어 했던 사모펀드 부분도 난관에 봉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금융거래한 것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동생가 법정서 기존 검찰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최근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서 조범동씨는 “나와 정경심의 투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가조작을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 교수 동생 측도 “시세차익은 커녕 손해만 잔뜩 봤는데 무슨 주가조작이냐”고 반발했다.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조 전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매 검찰 조사마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범·범행 일시·장소 등 모두 달라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별건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청와대 김기현 전 울산 시장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당시 민정수석이 조 전 장관이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당시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 생각에 잠긴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조사 과정서 당시 조 수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 측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이 함께한 3인 회의서 수사 통보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금융위에 첩보를 전달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종결하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유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사유를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김 전 시장 하명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10시간가량 조사했다.

별건 수사
확대 가닥?

임 전 최고위원은 2016∼2018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엔 중앙당 최고위원도 지냈던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무렵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 첩보를 문서로 정리·배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최고위원은 2017년 10∼11월 무렵 김 전 시장의 비위 의혹을 문서화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나눠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나 해당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첩보 내용 자체도 모른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연관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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