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성욕 못 참은 40대 다시 ‘콩밥’

2011.05.30 12:12:01 호수 0호

“성욕구 통제하기 어려워서…”

변태행위에 10대 소녀 질식사로 구속
출소 후엔 동영상 촬영으로 더 철저하게

변태적인 성욕으로 성매수 도중 10대 소녀를 질식사하게 해 복역한 40대 남성이 또다시 이를 억제하지 못해 ‘콩밥신세’로 돌아갔다.

지난달 24일 법원에 따르면 회사원 이모(41)씨는 지난 2003년 9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18)양에게 성관계를 하면 3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해 서울의 한 모텔로 불러냈다. 이후 K양이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용의자로 이씨를 지목했고, 이씨는 강간치사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1심에서는 이씨가 양손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K양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코와 입이 베개와 이불에 눌려 K양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강간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그는 돈을 내고 성관계했고, 동의를 받아 수갑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폭행이나 반항의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강제로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씨가 K양의 의사에 반해 변태적인 행위를 하다 질식사하게 했다고 보고 강제추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복역하던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께 풀려났다. 그러나 여전히 변태적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 이씨는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 이씨는 복역 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매매를 가장해 모텔로 유인한 뒤, 온몸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변태적인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그는 A씨를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했으며,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서 달아났다. 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3명이나 더 성폭행했다. 이씨는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피해자의 용기와 과학수사 앞에 덜미가 잡혔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몸에 남은 체액에서 이씨의 DNA를 채취했고, 피해자는 수많은 동일 유형의 전과자 사진 가운데 이씨를 골라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정영훈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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