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는 ‘철면피’ 19세 살인범

2011.05.30 12:10:31 호수 0호

“살인은 미안한 일도 잘못한 일도 아니다”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김모(19)군은 “살인이 죄가 아니다”는 끔찍한 말을 담담하게 입에 담아 충격을 주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결국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후 인터넷을 통해 손도끼, 스쿠버용 칼 등을 구입해놨다가 그 흉기로 여대생을 살해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김군은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폭력적인 아버지 죽이려 손도끼 구입
손도끼로 이웃 여대생 살인 후 불 질러


이에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존속살해예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군은 항소했고, 검찰도 “비록 김군이 소년이라고 해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했으며, 살인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다.

김군은 아직 소년인 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아버지의 폭행이라는 불우한 환경에 놓여있었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었다. 공판 기일마다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에게 이것, 저것 따져댔다는 것. 서울고법 황한식 부장은 지난 20일 김군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며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군이 만 18세8개월 남짓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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