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행방 ‘안갯속’

2011.04.04 11:55:56 호수 0호

모든 건 금융위 혀끝에 달렸다

하나금융지주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때문이다. 거머쥐는 듯 했던 외환은행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린 것. 인수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일이라 더욱 충격적이기만 하다. 결과는 모두 금융위 ‘혀끝’에 달렸다.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금융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4월중 외환카드 주가조작관련 법리 판단 나올 것으로 보여
매듭 못 지으면 무한 연기…적격성 판단해도 후폭풍 예상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론스타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달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사실상 판단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없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가로 법리검토를 거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결국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들의 해석에 따라 4월에 끝나거나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에도 불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4월에 인수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법률전문가가 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법리검토에 애를 먹고 있다. 법무법인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보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이 론스타를 기소한 것은 임직원의 유죄가 법인에도 적용된다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어 결론이 명확하게 하나로 모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인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인수는 무기한 연기된다. 고등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대략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법률 판단 결과, 대주주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문제다. 차후 론스타의 유죄판결이 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승인 미뤄질 수도

그러나 이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해주느냐 마느냐다. 사실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갖췄느냐의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과 법률상 아무 관련이 없다.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지분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해도 이미 하나금융에 매각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적대적인 국민정서와 여론이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 이후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철 외환노조위원장은 “신청되지도 않은 위헌심판을 근거로 론스타에 면죄부를 준다거나 법인의 조직적인 공모 가담이 명백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정부기관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변환봉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도 노조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소액주주들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지난달 30일에는 김주영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를 중심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 연대를 출범, 소액주주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지분을 10%(의결권 4%)이상 취득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며 이 기준을 벗어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이처럼 적대적인 여론을 극복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기 위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의 결론을 짜맞췄다는 오해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의 판단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판단 뒤로 미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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