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야당’ 한나라당 서민특위

2011.03.22 09:22:29 호수 0호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서민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대부업계의 사채 최고이자율 제한을 30%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4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김무성 원내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를 봤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면서 “(이 법안은) 야당도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또 “작년 7월30일 서민특위 출범 후 은행권에서 (서민 대출인) ‘새희망 홀씨대출’을 앞으로 5년간 실시하기로 했고, 최근 하도급법 개정안을 추진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중소기업이 납품 가격)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예산 중 서민특위 관련 서민 예산 반영액도 5조6000억원”이라면서 그동안의 서민특위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성식 의원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시리즈보다 훨씬 현실적인 복지”라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법안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최고위원은 전월세 문제와 관련,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이 극심한 일부 지역에 한해 인상률을 정부가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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