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창업 방법, 공동 투자

2015.07.27 10:18:04 호수 0호

인테리어, 집기에 점포비용까지 지원
월 소득 차등 및 월 일정 수수료 지불해야



창업자에 있어 어떤 업종의 어떤 아이템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창업자금이다. 자금이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원치 않더라도 비용에 맞춘 업종이나 아이템을 선택하거나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창업자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는 또 하나의 창업 방식이 바로 공동 투자다. 공동 투자는 지인 혹은 가족 그리고 공통된 업종이나 아이템 혹은 브랜드를 창업하고자 하는 몇 명이 창업비용을 모아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담을 가맹본부와 나눠지는 경우도 많다. 

개개인의 학습 유형에 맞는 공간을 구성한 프리미엄 독서실 ‘토즈’는 ‘금액 확정형’과 ‘지분 확정형’이라는 두 가지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액 확정형’은 지역, 평형 등과 상관없이 표준 지점 개설 금액 중 1억 원만 투자하면 토즈 스터디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익 분배 방식은 전체 수익 중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 비율의 수익을 얻게 된다.
‘지분 확정형’은 표준 지점 개설 금액의 40%를 투자하면 전체 수익의 50%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금액에 따라 고수익이 가능한 방식이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CU’는 ‘점주수익추구형’과 ‘점주투자안정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분은 점포임차비용을 가맹점주가 투자하느냐 가맹본부가 투자하느냐로 나뉜다.


‘점주수익추구형’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점포임차비용과 인테리어를 가맹점주가 투자하고 월 집기 사용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점주의 수익(운영시간 기준 매출이익의 24시간 80%, 19시간 75%)이 가장 높다.
두 번째는 점포임차비용은 가맹점주가 투자하지만 인테리어와 집기를 무상으로 대여 받는 형태이며 이 경우 점주의 수익은 운영시간 기준 매출이익의 70%(24시간)와 65%(19시간)으로 정리된다.

‘점주투자안정형’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점포임차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분담할 경우 점주의 수익은 운영시간 기준 매출이익의 60%(24시간), 50%(19시간)이며, 가맹점주가 점포 임차비용을 100% 투자할 경우 점주의 수익은 68%(24시간), 60%(19시간)으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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