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소득 절세 체크리스트’

2015.05.11 09:50:01 호수 0호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지난해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에 따른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5월이다.
종합소득세는 납부금액이 고지서로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 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자는 특히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더더욱 소득금액을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사업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봤다.



▲‘부가세 신고’부터 먼저 체크
매출과 매입, 주요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된 부분을 발견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출이 누락되어 있으면 소득세가 과소신고 되어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체크해야 한다.

▲ 주요경비, 이것만은 ‘꼭’ 점검
인건비가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한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반드시 신고하여 경비처리 해야 한다.
사업장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가 아니라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금계좌(송금명세서) 등을 구비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달 반복적으로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챙겨야 한다. 공과금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경비인정이 된다. 청구서와 납부일자 등을 확인해 경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한다.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사업자는 택배사업자가 영수증 발행대상인 경우 정규증빙 없이 택배비 영수증만으로도 비용 인정이 되므로 이를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

▲ 카드 회사 수수료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카드회사 수수료도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등의 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수수료 내역서가 필요한데 미리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 놓아야 한다.

▲ 사업관련 대출 이자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자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관련 서류와 2014년에 지급한 이자내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필요하다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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