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vs 고객 이자 공방 ‘치열’

2009.12.15 09:22:13 호수 0호

“4년간 묶여있던 돈 이자 보상하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 신한카드는 고객과 법적공방이 한창이다. 고객이 4년간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신한카드는 이에 현행 상사채권 법정 이자율 6%를 적용해 636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 397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는 규정에 의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고객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원. 지난 4년간 장사를 하면서 현금이 부족할 때마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 썼고 카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정다툼으로 까지 번진 이자공방은 지난 9월 법원의 1500만원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지만 신한카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0일 법원이 1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이번엔 고객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수차례의 조정 실패 후 법원은 지난 4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결국 오는 15일로 조정은 다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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