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가뒷담화> 스타들 CF 출연료 ‘뻥 튀겼다’ 혼줄난 사연

2009.11.03 11:20:43 호수 0호

부담스러운데 뻥! 튀겨? 말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중 연예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심재철 의원 등이 지난 10월2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금공단이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6개월, 체납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로 분류한 고액체납자 3만8628명 중 연예인이 8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중에는 다수의 영화 및 TV드라마 출연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탤런트 A씨와 90년대 중반 데뷔 후 담백한 연기로 여러 드라마에 주·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는 중견 탤런트 B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 계약금은 인기의 척도



이중 B씨는 납부독려를 20회 이상 받았지만 자진납부하지 않아, 지난 5월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집행으로 200여 만원을 징수 당하기도 했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연예인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대대적 단속은 연예계 판도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과거에 잘 나가던 일부 연예기획사는 세금 문제로 하루 아침에 추락한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 고액체납자에 연예인 84명 포함
탤런트 B씨 압류집행으로 2백여 만원 징수


그동안 연예인은 세금 체납 문제보다는 탈세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에는 주로 음반 판매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최근엔 CF 계약금을 부풀렸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CF 계약금은 스타 인기의 척도로 꼽히고 있다. 그래서 많은 기획사들 사이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CF 출연료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게 관행처럼 퍼졌다.

예를 들어 6개월 단발 전속 계약금을 1억 원을 받았다면, 언론에는 3억 원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광고를 진행하는 대행사나 광고주 역시 스타의 인기가 광고 효과와 이어진다고 여겨 이런 부풀리기 관행을 모른 척 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특급스타들은 광고를 계약할 때 계약금을 정확히 써주던지 아니면 아예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세금과 관련돼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가장 많이 추궁 당하는 부분이 거짓진술이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CF계약금은 가장 많이 지적 당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언론 보도와 다른 신고액수를 문제 삼았고, 연예인들은 이를 해명하느라 한동안 혼줄이 났었다. 연예기획사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CF 계약금을 정확히 써냈는데 세무 관계자가 신문에 보도된 액수와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뒤늦게 해명을 하고 증빙서류를 내서 해명을 하게 됐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괜한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CF를 많이 찍어 혼줄(?)난 연예인도 있다. 바로 톱스타 고소영. 고소영은 2007년 3월 100억 원대 건물의 소유자라는 소문 때문에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2002년 이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고소영은 CF 활동은 꾸준히 해왔다.

고소영은 화장품 브랜드 더 페이스샵,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롯데 칠성의 오늘의 차, 맥주 하이트, LG전자 트롬, 헤어 브랜드 캐라시스,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 노트북 도시바, CJ의 식물나라, 커피 브랜드 맥심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굵직굵직한 CF를 두루 거쳤다. 고소영 정도의 톱 스타면 CF 한 편당 5억 원 이상은 받는 것이 업계 일반적인 공식이다.

CF 많이 찍었다 혼줄나기도

연예인들에게 세금은 늘 부담스런 존재이다. 예전과 달리 출연료와 CF 계약금 등 소득이 각종 자료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요즘은 더욱 그렇다. 한 언론은 ‘세금과 관련된 연예인들의 대응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해 10억 원 정도를 버는 가수 A씨. A씨는 몇 년전부터 매달 자기 수입의 10%를 무조건 펀드에 넣는다. A씨가 펀드를 든 것은 매 년 5월마다 열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이다. 연예인에게 5월은 목돈이 들어가는 달이다.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세금을 과징당할 수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연예인 B씨는 세무사의 달콤한 유혹을 믿지 말라고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앞두면 연예인 주변에는 탈세를 부추기는 은밀한(?) 유혹이 많다고 한다. 자신에게 탈세액의 10% 정도를 수고료로 주면 완벽하게 세금을 줄여 수억원을 적립시켜 주겠다는 것이다.

연예계 세무조사로 번질까 ‘노심초사’
연예인들 세금관련 대응방식 다양화


하지만 B씨에 따르면 이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그는 “한 때 세무사의 말을 믿고 종합소득세 납세를 줄여 신고했다가 오히려 나중에 과징금까지 받았다”고 푸념했다. 연기자 C씨는 3, 4년마다 일부러 세금을 누락해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사가 진행하는 소득세 신고가 미덥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편법이긴 하지만 일부러 세금 신고를 누락시켜 3, 4년마다 세무조사를 받는 편이 차라리 나중에 당할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C씨의 한 측근은 “3, 4년마다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편이 차라리 낫다”면서 “연예인들은 대부분 세금에 대해 잘 몰라 자신도 모르게 누락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차라리 세무조사를 받으면 이런 누락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대형 기획사가 매출 줄이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했는지, 또 관련이 있는 상장·등록업체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영화 등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어기고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정상급 연예인 중 상당수는 외형상 특정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꾸며 실제 활동내역과 수입 등을 숨기는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온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다.

수입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연예기획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유명 연예인 중 일부는 개인자격으로 활동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본인 스스로 기획사에 준하는 사업체를 만든 뒤 엄청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탈세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형 기획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은 본업인 연예활동 외에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업체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연예활동과 유명세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사실이 소문의 수준을 넘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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