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보다는 ‘치맥’이 더 좋아

2013.12.09 10:47:58 호수 0호

치킨주점 권리금 상승세 
치킨전문점은 하락

직접 매장을 찾아 치킨과 맥주, 소위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치킨주점 권리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배달 판매를 위주로 하는 치킨점 권리금은 오히려 절반 가까이 떨어진 끝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라인이 올 하반기 들어 자사DB에 매물로 등록된 25개 업종의 서울 소재 점포 3098개를 등록 시기에 따라 3/4분기(7~9월)와 4/4분기(10~11월, 28일 기준)로 나눠 비교한 결과, 권리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은 치킨점(-43.98%)이었다. 
그러나 똑같이 치킨을 주 메뉴로 삼고 있는 치킨주점 권리금은 1억6634만원에서 1억9686만원으로 18.35%(3052만원) 올라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매년 같은 기간(10~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치킨점과 대조를 이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고 있는 것은 국민메뉴의 지위로 격상된 ‘치맥’이다.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보다 직접 매장을 찾아 갓 튀겨 뜨거운 치킨을 시원한 맥주와 함께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이처럼 직접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치킨주점 평균 면적도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인 2008년 10~11월 등록된 치킨주점 매물의 평균 면적은 72㎡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89.25㎡로 22.7%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점포 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균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6207만원, 336만원으로 나란히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골목이나 상권 이면도로 등 B급 입지로도 충족되던 치킨주점의 입지 조건이 점차 접근성이 뛰어난 상권 내 A급 입지를 필요로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권리금을 포함한 점포 조달 비용의 증가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치킨점의 경우 배달판매 위주로 운영되는 만큼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에는 상대적으로 매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 중화요리나 피자, 분식, 한식 등 배달음식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볼 때, 권리금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환 점포라인 대표는 “최근 자영업계에는 베스트셀러 업종은 찾기 쉬워도 꾸준한 스테디셀러 업종을 찾기는 어렵다”며 “베스트셀러 업종이라도 그 지속시기가 예년에 비하면 엄청나게 짧아졌기 때문에 어느 업종이 좋다고 무작정 덤벼들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흐름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저물어가는 업종인지도 모르고 점포를 비싸게 인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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