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방’ 창업, 학교 주변은 NO

2013.10.21 10:52:24 호수 0호

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멀티방’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라면 앞으로 학교 주변 창업은 피해야 할 것 같다. 이르면 연말부터 멀티방이 학교 반경 200m 내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들어서기 어렵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멀티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멀티방은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복합시설로, 청소년의 탈선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멀티방이 이번에 금지시설로 지정되면 정화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절대 정화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다.
50?200m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들어설 수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생 통학로에 있는지 ▲운동장이나 교실에서 해당 시설이 보이는지 ▲학교장이 해당 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지 ▲해당 시설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나 상권이 형성된 유흥시설에 있는지 등을 따져 금지시설 지정 해제를 결정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절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2018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진 폐쇄해야 한다. 
상대 정화구역 내 멀티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ㆍ폐쇄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께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년 말 이후에도 정화구역 내에서 이전ㆍ폐쇄하지 않은 멀티방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강제로 시설 철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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