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금양 난감한 현실

2025.04.03 17:43:23 호수 1525호

의견거절 통보 결정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금양이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외부 감사인이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한 게 결정타로 작용했다. 주식 거래가 중단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흐름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달 21일, 금양이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한울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의견거절 배경으로 꼽았다.

잘나갔지만…

한울회계법인은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자산·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상장사는 감사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2년 연속 한정 의견이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양 측은 감사보고서 제출기간 이전까지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일단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고 외부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금양은 지난 24일 사과문을 통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본 조달을 위한 국내와 해외 투자기관들과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의미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 중”이라고 설명했다.

급락 후 거래정지 신세
불확실성 해결 관건

금양은 최근 들어 손실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재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흐름이었다. 2차 전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자금 유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화근이었다.

실제로 2023년 4569억원이었던 금양의 연결기준 총부채는 1년 새 7624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유동비율은 15%로 낮아졌는데, 이는 현금성 자산의 고갈을 의미했다. 지난해 순손실은 1329억원으로, 전년(658억원) 대비 두 배가량 커졌다.

유상증자 철회 역시 악재로 작용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유상증자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곧바로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왔다.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 계획 철회에 따른 번복 공시를 문제 삼아 지난달 4일,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을 부과했다. 2023년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벌점 10점 처분을 받았던 금양은, 누적 벌점 17점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부터 감사 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금양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양 주가는 이날 장 마감 기준 9900원으로, 2차 전지 대장주로 분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썼던 2023년 7월31일(15만9100원)과 비교해 92.3% 하락했다. 한때 10조원에 육박했던 금양 주식의 시가총액은 거래 정지와 함께 6333억원으로 쪼그라든 상태다.

암담한 현실

금양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소액주주들은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금양 소액주주는 24만2305명으로, 이들은 총 발행 주식의 65.01%를 보유 중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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