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A]확정일자 있는 임차권과 근저당, 일반조세가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비교하는데 2022년 4월5일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갑의 임차보증금은 2억원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의 경우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갖춘 시기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그 순위가 정해진다.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 등의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지방세기본법 71조1항3호도 같다)가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의 법정기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먼저 갖춘 임차인 갑에게 먼저 2억원을 배당한다.
다음으로 근저당권자와 당해세가 아닌 일반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근저당권설정일자와 일반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병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므로 을이 병보다 먼저 3억원을 배당받고 병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다. 병은 배당을 받지 못했지만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갑의 임차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췄으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만일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갑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이 2억원을 인수해야 한다.
[김기록은?]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NAVER 블로그(02-535-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