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상 유튜버 결국 ‘채널 삭제’…부계정 정지 가능성은?

2024.10.28 16:15:30 호수 0호

조니 소말리 ‘소녀상 희롱’ 등 민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서 소녀상을 희롱하고, 공공장소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하는 등 민폐를 일으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4)의 채널이 별안간 삭제됐다.



28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니 소말리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는 소식이 공유됐다. 국내 누리꾼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채널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은 약 1만8000명이 구독하고 있었다.

앞서 조니 소말리는 국내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거나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등 여러 기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한 편의점서 음악을 크게 틀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자, 마치 보복하듯 테이블에 라면 국물을 쏟아 부었다. 이후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공개하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여러 국가서 각종 민폐 행동을 일삼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로 익히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에 오기 전 일본을 포함한 여러 나라서도 다양한 피해를 끼쳤다.

앞서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한 호텔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방송을 진행하거나 여성을 희롱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결국 비즈니스 방해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비자 초과 체류로 추방됐다.


이 밖에도 태국과 이스라엘서 현지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니 소말리는 본 채널이 삭제되자 이전에 개설해놓은 부 채널을 통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해당 부 계정은 지난 2020년 9월16일에 생성됐으며, 23개의 영상 콘텐츠가 게재돼있다(28일 기준). 지난 27일, 지난 22일 등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채널은 아직 구독자가 825명밖에 되지 않아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유튜브 채널은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선 구독자 1000명 이상부터 가능하다.

다만, 국내 누리꾼들은 더이상 그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통해 규정 위반 채널에 경고, 수익 창출 중단, 채널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폭력적 또는 노골적 콘텐츠 ▲괴롭힘 ▲증오성 또는 악의적 콘텐츠 ▲폭력 조장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익 창출이 중단되거나 채널 삭제 등이 이뤄진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채널 개설을 아예 막은 경우도 존재한다.

실제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으나, 2주 만에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강제 폐쇄됐다.

유튜브는 고영욱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로더가 더이상 다른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거나 개설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9월에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뻑가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해 채널 수익 정지 제재를 당하기도 했다.


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의 수익 창출을 정지할 때에도 유튜브는 같은 규정을 적용했다.

이 같은 전례를 살펴 봤을 때 조니 소말리의 부 채널도 지속적인 신고가 이뤄진다면 삭제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 

관련 업계의 한 전문가는 “폭력과 혐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결국 모방 범죄나 불법 미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콘텐츠가 폭력성·선정성이 심각한 경우 삭제 등의 조치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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