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이 답’ 스토킹 피해자 신고 후일담

2024.06.25 09:20:33 호수 1485호

“결국 내가 이사 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대응이 안일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결국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고 이구동성 할 정도다. 스토킹범이 쫓아와 불쾌하게 말을 걸거나 집 주변을 서성이더라도 요지부동이다. 피해자가 CCTV도 찾고 스토킹범 사진까지 찍어야 한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생활하는 장소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근처나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해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1023건서 2022년 1만545건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스토킹 실태조사 예비조사가 시작된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생 A씨가 겪은 일도 마찬가지다.

학교 근처서 자취를 하던 A씨는 귀가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 번 받았지만 무시했다. 느낌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대학생이었던 A씨는 수업 시간이 매번 달랐고 등·하교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영어학원이나 운동하러 가는 시간은 일정했다. 사건은 그가 운동하러 집을 나섰을 때 발생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A씨는 비가 조금씩 내려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섰는데, 같은 방향서 걸어오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이 뚫어져라 쳐다 보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빠른 걸음으로 그를 지나쳤다. 이후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 느낌이 돌아 뒤돌아보니, 가만히 서서 A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주말 오후 2시,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고 차도 계속 지나다녔지만 A씨는 공포심을 느꼈다. 서둘러 운동센터로 발길을 옮기던 중 갑자기 남성이 A씨에게 말을 걸었다.

남성은 “저기요, 저기요”라고 여러 차례 A씨를 부르면서 “시간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A씨가 “시간 없어요”라고 한 뒤 길을 가려 하자 “그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소리치면서 다리를 빤히 쳐다봤다.

당시 A씨는 운동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레깅스 차림이었다. 불쾌감을 느낀 A씨가 “시간 없어요. 말 걸지 말고 따라오지도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A씨를 따라오면서 “바지 어디서 샀어요?”라고 재차 물었다.

A씨는 계속 “따라오지 마세요, 말 걸지 마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남성은 A씨를 쫓아왔다. 이때 A씨는 ‘운동센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도망쳐야겠다’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 어차피 운동할 기분도 아니었다.

운동 가는 길을 돌아 다시 집으로 향하자 남성은 쫓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안심이 됐다. 그런데 A씨가 집 입구로 들어오는 순간 골목길서 남성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을 들킨 것이다.

남성은 A씨 집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 집 앞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근처엔 편의점이 하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소리쳐도 계속 쫓아다녀
경찰은 “또 오면 연락해”

“지금도 남성이 집 앞에 있느냐”는 경찰 질문에 “지금은 남자가 없다”고 대답하자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A씨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동영상이나 사진이라도 찍어 놓을 걸 그랬다”고 하자, 경찰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보니 황당했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알아야 수사할 수 있다는 경찰의 말은 이해하지만, ‘경찰이 직접 주변 CCTV를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 위치마저 들켰으니 스토킹범이 집으로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무서웠다. 학교나 영어학원, 운동하러 가는 길이 무서웠다.

경찰은 이후 5시간이 지날 무렵, A씨 집을 찾아왔다. 스토킹범의 인상착의를 듣기 위해서였다. 우산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키나 인상착의 등을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다음에 남성이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 달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남성이 다시 A씨를 찾아오기 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A씨는 스토킹범이 상습범일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고 겁도 없었다.

다음 날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집 근처 편의점 CCTV를 열람하면 스토킹범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바로 경찰과 동행해 편의점을 방문했다. 경찰이 편의점 직원에게 CCTV를 봐야 한다고 설명하자, 그도 해당 남성의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혔다.

범인은 A씨를 스토킹했던 남성으로 인상착의도 동일했다.

이후 스토킹범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편의점에 찾아가 직원들에게 “같이 밥 먹자, 한 번만 만나 달라,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를 달라”고 말을 걸었다. A씨보다 훨씬 강도 높은 스토킹을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게 스토킹당했던 시간대를 알려줬지만, CCTV에는 나오지 않았다. 아마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해당 시간에 스토킹범이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스토킹범이 찾아오면 연락을 달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다행히 A씨는 살고 있던 집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계약 연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사를 결정했다.


대응 없어

A씨는 “스토킹 피해가 나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편의점 직원도 겪고 있었다. 상습범인데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찰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CCTV도 피해자가 먼저 보자고 해야 확인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결국 더 심한 피해가 나와야 대처할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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