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부가 8일,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두 번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 정부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이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제도가 있어야 품목 확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5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선 “법안소위서 품목 확대가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신청될 수 있다”며 “안조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서 계류돼 2주 뒤 일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간사는 “만약 국회서 통과된다고 해도 정부 및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온 만큼 이 법은 일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어제(7일) 국토위 회의를 거쳐 폐지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로 가는 데 필요한 숙려기간과 국무회의 심의·의결·공포 절차를 감안한다면 다음 주까지 국토위서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거부됐던 민주당의 ‘3+3(3년 연장, 3개 품목 확대’ ‘5+1(5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3+1(3년 연장, 1개 품목 확대)’ 중재안을 ‘3년 연장’으로 양보한 만큼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해 여야 합의기구 의원들의 ‘여야 동수 구성’이라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현재 운영 중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로도 불리며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려 있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였던 2020년 3월,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이 적용 대상으로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이면 종료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은 수용하면서도 5가지 품목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등 5개 품목으로의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