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갑질 폭행’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수원고법서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서 양 회장에 대한 지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상습폭행·마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
음란물 불법유통, 별도 1심 진행 중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 됐다.
양 회장은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함께,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