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지연에 불만…휘발유 들고 시청행

2019.09.27 11:14:09 호수 123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법 지연에 불만을 품은 60대 택시기사가 광주시청 청사에 휘발유를 들고 들어가려다 청원 경찰관에 제지당했다.



지난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0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주변서 개인택시가 A씨가 휘발유 20ℓ통을 들고 진입하려고 했다.

A씨는 “개인택시 면허 양도와 상속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며 동료 택시기사 3명과 시청을 방문했다. 

이를 목격한 시청 청원경찰이 A씨를 제지하며 3분여 만에 휘발유 통을 압수했다.

비슷한 시간대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다른 자치단체처럼 조례로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지지부진한 입법 과정에 항의하기 위해 담당 간부 공무원을 만나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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