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배익기 “1000억 줘도 못 줘”

2018.11.02 11:25:06 호수 1191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배씨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원장의 “국민에 (훈민정음 상주본이)공개돼서 민족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느냐”는 질의에 배씨는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나 배씨는 “국가 귀속 문제는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국민이 잘 갖고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에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어 귀속 사례금으로 1조원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배씨는 “그런 적 없다. 문화재청에 1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감정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감정가의 10분의 1 수준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은 있지만 1000억원을 준다고 해도 훈민정음 상주본을 줄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이 갖고 있도록 해야”
“1조원 가치가 있다” 주장

배씨는 지난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훈민정음 상주본을 사진을 찍어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 속 상주본은 전체 중간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일부가 불에 타면서 훼손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됐다. 2015년 3월 배씨 집에서 화재가 나면서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헌책방서 훔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4년 5월 대법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배씨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골동품 판매업을 하는 조용훈씨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훈민정음 상주본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조씨가 승소했다.

조씨는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현재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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