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한 건 태워야” 아파트 계단에 불질러

2018.06.22 11:30:42 호수 117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소한 불만으로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반복해서 불을 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3시5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 3층과 6층에 있던 폐지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7월에도 이 아파트단지 내 다른 동 계단에도 불을 질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저분한 게 있으면 태우고 싶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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