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듀폰 소송전 전말

2011.09.22 09:25:00 호수 0호

“영업비밀 침해” VS “30년간 축적한 기술”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미국 법원이 한국의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미국의 듀폰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된 배상금의 규모는 1조원대. 올해 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평결 중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지난해 영업이익의 4배에 달하는 액수기도 하다. 당황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듀폰에 1조원 배상하라”
코오롱인더스트리 “평결 결과 불복, 항소할 것”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 코오롱이 케블라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기술 및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듀폰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9억1990만 달러의 손실보상이 정당하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코오롱이 듀폰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인 ‘케블라’의 149개 영업비밀을 의도적으로 도용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청구된 배상금은 우리 돈으로 1조230억원에 달한다. 올 들어 미국에서 이뤄진 평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금액이자 지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이익인 2513억원에 4배에 달하는 액수다.

1조원대 배상금

코오롱인터스트리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의 이번 평결은 아라미드 섬유시장에서 듀폰이 코오롱을 배제시키기 위해 코오롱을 상대로 다년간 진행한 행위의 결과”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평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은 이번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4이 관계자는 또 “지난 60년 동안 섬유산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특허를 지니고 있다”며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으로 아라미드 섬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30년간 기술력을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듀폰으로부터 어떠한 영업 비밀이나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런 정보가 필요하지도 않다”며 “또 코오롱이 고용한 컨설턴트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듀폰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들”이라며 “분명하고도 명확한 법률적, 사실적 근거들을 토대로 항소심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표에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다. 패소사실이 알려진 지난 14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7만6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주사인 코오롱의 주가도 하한가인 2만5050원으로 추락했다.

문제가 된 아라미드 섬유는 단면적이 불과 1㎟(직경 약 1.6㎜)인 실로도 350㎏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고강도 첨단 섬유다.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다. 섭씨 500도의 열에도 견디며 가공이 편리해 방탄복·방탄헬멧·고성능 타이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아라미드 섬유 용도가 갈수록 늘면서 시장 규모 역시 2010년 2조원, 2011년 3조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듀폰은 아라미드 세계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다.

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아라미드 섬유는 자동차 브레이크, 타이어 보강재는 물론 항공기 소재 등으로 수요가 급성장하고 있어 미국 듀폰이 시장 방어에 소송 등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반독점 소송 제기

듀폰은 코오롱이 미국 내 아라미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9년 2월 ‘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이 듀폰 전 직원과 컨설팅 계약을 한 것을 두고서다. 이에 맞서 코오롱도 그해 4월 “듀폰이 코오롱의 미국시장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듀폰이 수요 업체들을 상대로 물량의 80~100%를 듀폰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1심 재판부는 코오롱의 소송을 기각했다. 코오롱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자, 지난 3월 미 연방 항소법원은 “듀폰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1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고 다시 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소송에 관한 재판은 내년 3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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