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만 골라∼ ‘연 9125%’ 고금리 대부업

2018.05.04 10:39:29 호수 1165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 지난 3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한 주변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9125%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돈을 빌려줄 때 20%는 선이자를 이유로 떼어내고 나머지 80%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 자녀들의 학교까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확보해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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