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중독 예방위한 음식점 특별점검 실시

2011.07.11 11:31:52 호수 0호

경기도는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4일부터 22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도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치 등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관리할 방침으로 위반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31개 시·군 1935개 업체로 여름철 위생관리가 특히 필요한 집단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무신고·무표시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개인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표시 준수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이며 필요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아울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합동으로 35개 반 101명을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도민 건강 확보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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