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탄현점서 사망사고 발생

2011.07.08 17:30:51 호수 0호

냉매가스에 인부 4명 질식사

“사건 책임 이마트에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이마트 탄현점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지난 2일 오전 4시쯤 덕이동 이마트 탄현점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터보냉동기 점검작업을 하던 박기순씨 등 인부 4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모두 숨졌다.

이마트 탄현점은 지난달 초 설치한 터보냉동기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해 냉동기설치 회사에 AS를 신청, 이날 새벽부터 점검작업을 했다. 사고가 난 240㎡ 규모의 기계실에는 터보냉동기와 보일러 등이 설치돼 있고 터보냉동기는 매장 냉방에 사용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출된 냉매가스에 박씨 등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마트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고 4일 뒤인 지난 6일 노동건강연대,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 도중 사망한 터보냉동기 납품업체인 트레인코리아 측 노동자 사망에 대한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명의 노동자가 지난 2일 새벽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아직 노동부와 경찰의 공식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이 사고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추정,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 사건은 밀폐공간에서 벌어진 질식사고의 일종이고, 이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조치만 취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인재임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하청 보수업체가 아닌, 이마트에 있음을 논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마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 이번 사고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쟁점들(청년 노동의 질 문제, 대학생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도 동시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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