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황당사건]96세 할머니 하의실종 왜?

2011.06.28 06:00:00 호수 0호

”성폭행? 아니라니까 그러네…”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6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늘그막에 주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남자 나이 60대면 청춘"이라는 말이 통한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60대 남성은 혐의를 단단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 할머니는 거동은 물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사건 처리는 결국 친고죄라는 난항에 부딪혔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96세 할머니 하의실종 사건을 취재했다.

 

 

96세 할머니 60대 남성에 성폭행 피해 의혹 
피해자 가족 고소 없어 경찰 수사 못 들어가



지난 13일 혼자 살고 있던 96세의 할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 60대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심증일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맥없이 수그러졌다.

사건 당일 밤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할머니 댁에 방문한 K(29·여)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네 주민인 A(62)할아버지가 속옷만 입은 채 자신의 할머니(96·여)의 다리 사이에 엎드려 있었던 것.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K씨는 순간 너무 놀랐지만 냉정을 되찾고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 9시 50분께 경기 하남경찰서 관할 덕풍파출소 소속 경찰관 두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할머니의 손녀딸 K씨와 함께 현장을 목격했다.

당시 A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다리사이에 속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로 엎드려 있었고, 할머니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할아버지 아래에 누워있었다. 정황상 직감적으로 성추행이 의심된 K씨는 경찰관에게 증거수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했다.

특히 당시 A할아버지의 속옷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K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경찰에게 할아버지의 속옷을 증거로 수거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속옷을 수거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씨는 "당시 경찰은 사건화과 됐는데 증거가 안 나올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면서 가족들이 사건처리를 망설이게 했다"고 말했다.

성추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후의 사건 처리에 대비해 정황과 증거수집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음에도 증거물 수집은커녕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할아버지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속옷만 입고 있어 성추행범으로 볼 수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고죄가 성립돼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무고죄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 측의 설명에 할머니의 가족들은 발끈했다. 일반인들이 경찰관으로부터 무고죄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망설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할머니 가족 측은 "사건이 접수되면 현장에서 기본적인 증거 수집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할아버지 혐의 부인

할머니 가족 측과 경찰 측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A할아버지는 성추행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집안에 있는데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 방문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할머니가 성추행을 당했음을 밝혀줄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상황을 알고 있는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함은 물론,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증거수집의 걸림돌이 됐다.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 가족 측은 경찰에 정식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성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할머니의 성추행 의혹 사건은 정신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편,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한다.

범죄의 성격상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으로 강간죄, 간통죄, 특정 친족 간의 재산범죄, 모욕죄, 저작권 침해사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신고해야하는 친고죄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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