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친모 살해 무당 ”징역형”

2011.06.27 06:00:00 호수 0호

대나무·삼지창 휘두르며 ”잡귀야 물럿거라~”

친모 몸에 잡귀 때문에 "접신 안 된다" 믿어 
대나무·삼지창으로 한 달 동안 무자비 구타



잡귀를 쫓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 같은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한 달여 동안 매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74·여)씨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명목 하에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리고 찔렀다.

친모의 몸에 들어간 잡귀로 인해 자신의 접신이 방해되고 자신의 딸도 잡귀들에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믿은 이유에서다.

결국 계속되는 매질을 이겨내지 못한 조씨는 딸의 손에 구타당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친모를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상당한 외부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특히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
니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무속인 정씨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지만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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