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9일, 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함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화당 정당인 곽모(56)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S법인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대가로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 등은 S법인이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문재인정부서 1호 감찰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