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아줘” 만취해 의경 때려

2016.06.23 16:31:4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전남 강진경찰서는 지난 16일,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A일경이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분간 욕설을 퍼붓고 삿대질을 하다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일에도 미성년인 아들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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