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서 특정업체에 특혜 줬다”

2010.08.31 09:20:00 호수 0호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특혜 의혹 일파만파

서울시 지시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
‘해피존·스마트몰’ 사업 관련 비리 의혹투성이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진행 중인 ‘해피존 사업’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 제작’ 등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의 주체인 참여연대는 “음 사장이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도시철도공사는 “특혜는 없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서면서 참여연대와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24일 서울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 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안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해피존 사업과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자체제작 등을 추진하면서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과 입찰보증금 등을 조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그 결과로 세 사업 모두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업체에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낙찰율 99% 불가능

참여연대는 2012년 개통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온수역~부평구청역)에 전동차 56량(8량 7편성)을 자체 제작해 투입하는 사업(530억원 규모)과 관련, “음 사장이 서울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맺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도시철도공사의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의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사전모의가 이뤄졌다는 것. 차량 자체제작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3차례 유찰 끝에 한 업체가 차체와 대차 부분에서 낙찰율 각각 99.1%와 99.2%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낙찰률 99%는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공모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입찰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문제의 업체는 전동차 제작경험이 없고 인천 월미도에 모노레일을 공급한 실적이 있을 뿐 아직 영업운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최근 한국코레일도 이 업체에 전동차 도장을 수주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다”며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 전동차 제작 실적 등에서 검증되지 못한 기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7호선 사업구간의 지자체인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도 이 같은 문제로 사업의 안정성을 우려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 7대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를 자체 제작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최홍우 교통위원장이 이 내정자의 전화를 받았다는 대목이 교통위원회 회의록에 있었지만 최 의원은 이후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5~8호선 전 역사휴게실을 상업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해피존’ 사업 입찰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도시철도공사는 입찰공고 3일 전 설립된 회사가 대기업 등 다른 4개 컨소시엄보다 월등한 개발면적과 기본 보장금(임대료)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는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이를 대폭 하향조정했다. 당초 23만1871㎡와 1조4800억원을 제시했으나 기술·가격협상 과정에서 이를 1만1407㎡와 4178억8300만원으로 조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사가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을 3차례 미뤄주고 사업기간을 당초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 246억원에 달하는 이자수익 손실을 발생케 했다는 점을 들며 입찰 과정을 묵인한 음 사장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5~8호선 역사 및 전동차에 IT 시스템을 구축해 공익정보와 광고·전시 등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관련 법률과 내부 규정을 어기고 특정업체의 입찰보증금과 이행보증금을 면제·유예해줘 해당 기업이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 음성직이 간여한 위 세 건의 사업은 모두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서울시 감사에서 그 위법사항이 지적되었을 뿐 아니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의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본 고발은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산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 건 수사에서 명백한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었던 피고발인 음성직이 간여한 불투명한 입찰절차는 영원히 시정될 기회를 잃고 말 것이며, 이는 서울시민들의 엄청난 재산상 손실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참여연대의 주장에 도시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해명자료에서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자체제작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서울시 부시장의 ‘1개 편성을 먼저 제작하라’는 지시는 공사의 전동차 제작 능력에 대한 주변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성 검증 후 시행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전동차 1편성(8량) 만을 제작 발주 시 구매단가가 상승하고 제작기간도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공사의 소요량인 7편성을 발주하되, 초도 제작차량인 1편성이 시험 검증까지 성공할 경우 나머지 6편성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특혜 없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공사는 “해피존 사업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의 지속적인 민원과 절차상 부적정 등으로 지난해 사업을 취소했지만, 업체의 특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스마트몰 사업 역시 공사의 관련규정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했고, 올해 2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는 또 업무상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지방공기업으로서 시민과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공사의 만성적 적자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역사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며 “공사 경영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익에도 부합되는 사업인 만큼, 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고, ‘뇌물수수’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음성직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직하던 2002년과 2003년 각각 서울시 교통관리실장과 교통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2005년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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