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 ‘상표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

2015.11.30 10:06:29 호수 0호

상표 먼저 출원한 사람 우선되는 ‘선출원주의’ 조심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 운영으로 문제 해결



프랜차이즈 업체도 그렇지만 나만의 가게를 열고자 할 때 그 가게의 ‘상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표를 통해 지나가던 고객을 매장 안으로 이끌 수 있고, 기억에 남는 상표를 통해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독립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가게명 짓기에 밤낮으로 고민한다. 하지만 가게 이름만 짓는 게 다가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공들여 지은 가게 이름을 남에게 뺏길 수 있다. 바로 현행 법률 상 상표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는 ‘선출원주의’ 때문이다.

국내를 살펴보면 가게가 유명해지고 가게 이름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일명 ‘상표브로커’들이 움직인다. 이들은 유명 음식점의 상표를 먼저 특허청에 출원해 그 권리를 빼앗고 독점한다. 상표브로커들은 화제가 되는 소위 ‘뜨는’ 가게들만을 골라 상표를 출원하고 있으며 창업 시 상표를 만들고 가게 문을 여는 데만 급급했던 창업자들은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우선 ‘상호’란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고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해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로 ‘브랜드’가 이에 해당한다. 상호와 상표의 가장 큰 차이는 선등록된 상호 또는 상표에 대한 권리보호 지역적 범위와 표장의 동일 또는 유사범위라고 할 수 있다. 

상호는 ‘상업등기소’에 등기할 수 있는 반편,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서 할 수 있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가 출원한 상표의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브로커 피해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상표도용에 대한 피해를 해결해 주고 있다. 상표 등록 시 권리 독점을 비롯해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상표 침해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으로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수의 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심사해주는 일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괄심사 제도는 심사관들이 설명회를 통해 출원인과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하게 하고, 한 번의 일괄심사 신청으로 여러 지재권을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심사해주는 맞춤형·원스톱 심사지원 서비스다. 일괄심사 신청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