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사업자 절세전략

2015.10.05 09:28:23 호수 0호

사업자등록 미루지 말고 제 때 해야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증이나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몇 가지만 챙겨도 쉽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예비창업자는 신경 쓰고 챙길 것이 많아 세금에 대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며, “세금은 어렵다는 인식을 버리고 몇 가지만 유의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가급적 사업자등록은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 정신 없이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칫 사업자등록 기한을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각종 공과금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기, 전화요금 및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료 등에 부가사업자등록을 해두면 추후에 비용처리하기 쉽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가입한 후 지출증빙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한다.

끝으로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익숙해져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증빙 없이 사용한 회사 비용에 대하여 가산세를 낼 수 있으며 대표자에게 해당 비용이 귀속되었다고 보고 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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