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섭 회장 별세>녹십자 경영구도 포인트

2009.11.24 09:24:36 호수 0호

‘백신 명가’ 후계자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백신의 선구자인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 지난 15일 별세함에 따라 다소 복잡한 녹십자 경영구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 회장이 세 아들을 두고 있지만 후계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가늠할 만한 지분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 회장이 떠난 자리를 누가 채울까. 녹십자 경영구도를 체크해 봤다.

지분구조 다소 복잡 “우열 가리기 힘들다”
‘10.59% 대 9.92%’동생 허일섭 부회장 변수

녹십자의 경영구도는 다소 복잡하다. 고 허영섭 녹십자 회장에 이어 경영권을 쥘 만한 오너일가의 지분이 고만고만한 것. 평생 사업파트너였던 동생도 그렇고, 후계자로 꼽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누구 한 명 거론할 수 없을 만큼 거의 비슷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허 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12.3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녹십자홀딩스는 녹십자 지분 50.81%를 보유하고 있는 등 국내 10개사, 해외 현지법인 4개사 등 14개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격이다.



장남외 차·3남 경쟁

허 회장의 미망인 정인애 여사는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1.57% 보유 중이다. 장남 허성수씨는 0.81%, 차남 허은철 녹십자 전무는 1.03%, 3남 허용준 녹십자홀딩스 상무는 0.99%를 갖고 있다. 허 회장을 제외한 직계 가족들의 녹십자홀딩스 지분율이 4.40%에 불과한 셈이다. 이들은 허 회장이 병석에 누워있던 지난 9월 이후 녹십자홀딩스 지분을 잇달아 늘려 경영권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장남인 허성수씨는 보유지분을 늘리지 않았다. 허 회장의 세 아들 중 차남 허 전무와 3남 허 상무가 경영에 뛰어든 것과 달리 허성수씨는 한때 녹십자 계열사인 지씨헬스케어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현재 물러난 상태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장남이 배제되는 분위기가 여기서 나온다. 지분도 두 동생이 형을 앞지른 상황이다. 녹십자 R&D기획실과 녹십자홀딩스 경영관리실을 각각 맡고 있는 허 전무와 허 상무는 지난해 4월 정기인사 때 승진했다.

재계 관계자는 “허 회장 타계 전까지 가족들이 집중적으로 지분을 매입했지만 경영권을 강화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며 “다른 기업의 경우 보통 적게는 20∼30%, 많게는 50% 이상 확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16%란 지분율은 아직 한참 모자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녹십자 경영구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사가 허 회장의 동생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이다.
 
허 부회장은 허 회장과 함께 지금의 녹십자를 일군 장본인이다. 고 허채경 한일시멘트 창업주의 5남(장남 허정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3남 허동섭 한일시멘트 회장, 4남 허남섭 서울랜드 회장) 중 차·5남인 허 회장과 허 부회장은 녹십자와 녹십자홀딩스 대표이사를 같이 맡는 등 모범적인 ‘형제경영’으로 녹십자를 이끌었다.

허 회장은 독일 유학 당시 선진국에 비해 척박한 국내 보건환경에 안타까움을 느껴 귀국 직후인 1970년 녹십자 전신인 극동제약에 공무부장으로 입사한 뒤 1980년 대표이사 사장, 1992년부터 회장직을 역임했다. 허 부회장은 1979년 녹십자에 입사한 후 1988년 한일시멘트 이사를 거쳐 1991년 다시 녹십자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 형제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내실을 중시하며 국내 백신 안보와 필수의약품 국산화 분야를 개척, 녹십자를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분야 등에서 연 매출 6000억원대를 올리는 세계적인 백신 및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허 부회장은 녹십자홀딩스 지분 9.01%를 보유해 허 회장에 이어 2대주주다. 여기에 부인과 3명의 자녀들의 지분을 합치면 허 부회장 일가의 보유지분은 9.92%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가족들도 앞서 녹십자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한 바 있다. 결국 허 회장의 지분이 향후 녹십자 경영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누구에게 넘어가느냐에 따라 2세 경영체제 윤곽을 점칠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가족들로선 적잖은 상속세가 부담이다. 허 회장이 보유 중인 녹십자홀딩스 12.37%와 녹십자 2.92%의 주식평가액은 각각 약 490억원, 360억원으로 총 850억원 정도다.
 
이 중 절반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로 과세한다. 특히 허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아도 가족 전체 지분율에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상속세를 지분으로 물납하면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은 기존 4.40%에 허 회장의 지분의 절반인 6.19%가 추가돼 10.59%로 늘어난다.

허 부회장 측과 비교해 근소한 차이(0.67%)로 앞서지만 사실상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허 회장 가족들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부회장 측 지분율이 높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다.

경영권 위협 감지?

증권가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형제경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경영권 다툼 등 촌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만 허 회장 가족들의 지분 매입이 주목할 만하다”며 “허 회장 가족들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사들인 지분이 0.91%에 이르는데 만약 이를 매입하지 않았다면 허 회장 지분을 상속받더라도 허 부회장 일가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녹십자 측은 경영구도 언급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허 회장이 타계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회사 경영권에 대해 운운하냐”며 “경영권과 관련해 내부 논의는 물론 허 회장 일가의 어떠한 결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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