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이 신고한 플라스틱 이물질을 분실했다는데.
▲ 확인 결과 사실이다. 당시 청주영업소에서 분실해 본사에 전달되지 못했다.
- 고객은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이라고 주장하는데.
▲ 당시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돼 제품 생산 공장을 확인했지만 풍선껌 제조 과정상 플라스틱이나 유리조각 같은 이물질이 들어 갈 수는 없다. 제품 내에서 나온 이물질은 아니라는 게 본사측 입장이다. 그러나 본사는 ‘혹시나’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고객은 회사측 사후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는데.
▲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나 회사가 사고 처리에 대해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사고 직후 고객이 치료비 보상을 요구해 소정의 금액을 입금한 걸로 알고 있다. 이후 추가적인 치료비를 요구해 규정상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을 요구한 것이다. 고객이 최근 발급받았다는 진단서 등을 회사에 제출해 준다면 분석 후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