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내 화상 사고, 책임은 누가?

2013.12.09 10:49:03 호수 0호

식당 운영 시 종업원이 손님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난감한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 그러므로 예비 창업자 및 자영업자들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잘 찾아보고 참고해야 한다.
식당에서 뜨거운 물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은 10살 여자 어린이에게 식당 주인과 종업원은 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와 함께 식당에 방문한 A양은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중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 객실 내부 방향으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식당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부모도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잘못이 있다고 봤다. A양이 식당 내부에서 급히 움직이거나 뛰지 않도록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정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