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알바생 착취’

2013.11.18 11:47:19 호수 0호

카페베네 법 위반율 98.3% … 위반 건수 GS25 최다

카페베네, GS25 등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베네는 감독 대상 가맹점 중 적발되지 않은 점포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편의점 업체 GS25는 위반 건수가 300건이 넘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연소자와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균 위반율은 85.6%로 작년에 비해 6.1%포인트 감소했다. 금품 미지급 총액이 1억98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적발된 점포는 810곳으로, 이들이 근로 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건수는 2883건에 이르렀다. 위반 사례별로는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등이었다. 브랜드 위반율은 카페베네가 가장 높았다. 카페베네는 점검 대상 가맹점 56개 중 55개에서 근로기준법을 어겨 위반율이 무려 98.3%에 달했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고용부는 감독 대상을 3800곳으로 확대하고, 방학 기간은 물론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할 예정이다.
임무송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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