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구역(흑석1구역) 재개발 조합이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조합장이 부정선거를 통해 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흑석1구역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감사였던 차모씨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며 당선된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17일 조합원 발의를 통해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소집청구서였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196명 가운데 5분의 1(39.6명), 즉 40명 이상이 임시총회 개최에 동의해야 한다.
임시총회
문제 투성이
흑석1구역 조합원 32명은 지난해 10월2일 즉시 조합원 발의 소집청구서 공개를 요청하고 같은 달 17일 일부 소집청구서에 사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자 측은 “피고인 전 조합장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집청구서를 받아본 결과 4명의 조합원 소집청구서에서 신분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치·크기를 조작하는 등 위·변조 증거를 확인했다”며 “앞서 지난해 10월7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1구역 조합 사무실에서 A씨가 조합원 서면결의서가 들어있는 총회책자들을 무단 강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위·변조를 증명할 수 있는 고도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9개 안건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임시총회 안건 가운데 8, 9호는 각각 조합 감사·이사 해임의 건, 조합 대의원 해임의 건으로, A씨와 갈등을 보이는 임원들의 해임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흑석1구역 관할구청인 동작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에도 불만을 표현했다. 조합 측은 “A씨가 법원과 동작구청에 제출한 조합 임시총회 소집청구서 내용이 일부 달랐는데 동작구청 직원이 서류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장수만 파악한 뒤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구청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조합 임시총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으며 구청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일부 조합원 주장만 가지고 제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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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 A씨는 조합 임시총회 소집청구서를 위·변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면결의서를 무단 강탈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송된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일반 우편으로 빨리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부터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면서 임시총회가 계속 무산됐다”며 “조합장 임기 동안 예산안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합원 40명 이상이 발의를 해서 총회를 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면서 크기가 작거나 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검토한 뒤 기각한 사안인데 어떻게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등기로 보냈다가 반송된 서면동의서를 일반 우편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 가져가려고 한 것”이라며 “오히려 조합 임원들이 (A씨를) 사무실에 감금한 것이며 차후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석1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43-7 일대 약 2만6675㎡를 재개발해 약 5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 2022년 1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같은 해 4월 조합을 설립했다. 현 조합장 차씨는 최근 설계업체와 도시계획변경업체를 선정해 계약했다.
앞서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23일 자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5호에 의해 빗물 펌프장이 제외되면서 3만5303㎡에서 흑석동 43-75번지 일대 2만6675㎡로 변경됐다. 이에 서울시 고시 내용을 보면 흑석1구역의 구체적인 일부 건축계획은 “향후 조합 등 추진 주체 구성 시 용도지역 조정 등이 포함된 촉진 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음”으로 변경됐으며 이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허위 투표
“안 적었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방식(재선정 또는 추인)에 대한 임원과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현재 조합장이자 과거 감사였던 차씨도 대의원인 박모씨와 함께 지난해 1월12일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 공고 후 OS요원을 동원해 총회를 방해했다.
결국, 총회는 무산됐고 2024년도 예산 안건 및 설계자 계약 안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후 앞서 언급했던 임시총회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에 의해 지난해 11월20일 개최됐다. 임원 및 일부 대의원이 포함된 32인의 조합원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그러나 해임 안건에 포함된 임원과 대의원들의 방해로 결국 총회가 또 연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한 달 여 만인 지난해 12월3일 조합원 이모씨 외 49인 총회 발의 및 소집 요구가 조합장 선거 및 임원에 대한 연임의 건으로 개최됐다. 이후 지난 4월, 감사였던 차씨가 소집 공고한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조합장 후보로 차씨가 단독 출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결과, 조합원 196명 중 100명(현장 참석 1인, 서면결의 99인) 찬성으로 차씨가 조합장 당선되며 기존 이사 및 임원은 연임됐다.
이에 조합원 14명은 총회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지난 5월12일 제기했다. 절차적 흠결과 서면결의서의 유효성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밀어주기
고의 훼손?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0일 한 조합원은 고발장에 첨부할 사실확인서에 ‘본인은 조합의 감사였던 차씨가 소집한 2025년 4월12일 조합장 선임 및 임원 연임을 다룬 총회와 관련해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작성한 적이 없고, 이를 제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차씨가 개최한 총회에서 제출됐다고 하는 본인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본인은 일몰제에 의해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장동의서만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위혹에 휩싸인 차 조합장은 대의원회 이후 정비업체, 설계업체, 재정비촉진계획업체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했고, 자금을 차입했다. 현재 해당 조합 관계자들은 차씨 등 총회 주최 측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 같은 재건축사업 조합장 선거는 다른 지역에서도 만연하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대형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 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개포1동주공아파트(현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조합원만 5100여명에 달하는 강남권 대표 재건축 ‘블루칩’ 아파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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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조작에 서면결의서 위조 그림자도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과 녹취록 등에 따르면, 위원장 B씨는 2021년 6월 치러진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나선 C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일부를 고의로 훼손한 의혹을 받는다. 강남우체국에서 조합으로 배달될 예정이던 결의서를 B씨가 선관위원장 신분을 내세워 직접 수령했고, 차량 안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C씨를 찍지 않은 결의서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인 측은 B씨가 아파트 관계자에게 “많이 찢었어요. 14개 이상” “다 찢어버리는건데”라고 말하는 등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결선투표에서도 B씨가 부정행위를 묵인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재투표가 진행됐는데, 선거를 담당한 외주 업체 직원들이 투표용지에 C씨의 이름을 적어넣었음을 B씨가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고발인 측은 지적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일부 주민들에게 직접 언급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윤길용씨는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위원이 오히려 부정을 저질렀다”며 “주민의 선거권 보호를 위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사실무근으로, 우체국을 조사해보면 나올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정비사업의 고질병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식 투표·동의를 활성화해 정비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자체
나서야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조합은 총회 소집 시 전자 의결권 행사법과 행사 기간을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의 전자서명동의서 위·변조 방지책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도 시행한다.
다만 정부가 조합에 전자투표·동의 활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이 정관을 고치면 대의원 선거도 전자식으로 가능하다”면서도 “부정선거는 사법적 문제라 제도적 대책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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