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제자리’ 북아현3구역, 왜?

2024.05.27 17:49:32 호수 1481호

삽도 못 뜨고…공사비 4배 뛰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돼 사업비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 집행부 구성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분담금은 결국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아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의 사업비 추산액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북아현3구역 조합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몸살

해당 공고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106가구 늘어나 총 정비사업비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겪는 동안 15년이 흘러 이 지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2008년 2월 구역을 지정한 북아현3구역은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2년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치는 등 초기에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합장 비리 이슈와 더불어 분양 신청 결과 현금 청산자가 쏟아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9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바뀐 조합 지도부도 비리 의혹을 겪으며 새 조합장을 선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15년 가까이 내홍에 시달려오면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업이 지체된 사이 공사비도 크게 올랐다. 2011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공사비는 3.3㎡당 300만원대였으나 최근 75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사비가 늘면서 조합원의 부담도 커졌다. 공사비가 3.3㎡당 750만원일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최소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 늘어난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기존 5억4000만원서 9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또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었다. 북아현3구역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동, 4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계획은 최고 35층, 3633가구 규모였다. 정비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조합 지도부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1·2대 집행부는 모두 비리 문제로 교체됐고, 3대 집행부도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조합은 공사비 증가에 대해 “8200억원은 2011년 9월 당시의 금액”이라며 “13년 기간을 거치고 가구 수도 1000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3월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를 비롯한 감사, 이사의 재선임을 결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존 조합장과 임원을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청도 서울서부지검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조합장 연임에 불만 드러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껑충’

비대위의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이 지난 3월30일 조합총회를 거쳐 연임이 결정됐다. 조합은 시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에 고소와 고발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며 “연내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등은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조합 지도부에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우려로 인해 북아현3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를 만들었다.


정상화추진위는 “34평(84㎡)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5억4000만원서 9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이대로라면 내 땅, 내 건물을 다 주고도 2억, 5억, 8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폭탄 돌리기 할 것이 뻔하고, 2027년 입주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선 북아현3구역 조합장 A씨가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A씨가 조합장이었던 북아현1-2 구역 과선교의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말했다. 

북아현 과선교는 북아현동 1011-10번지 일대 북아현1-1구역과 1-2구역을 연결하는 다리다.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에는 경의중앙선 철로가 자리해 있다. 북아현 과선교 착공은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과선교 공사는 A씨의 전 사업장인 1-2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이었다. 

지난 2014년 첫 사업계획이 세워졌지만, 과도한 공사비 책정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최초 계약은 59억원 정도였으며, 1-2구역이 준공인가를 받을 때 건설비 보증조건으로 구청에 예치한 금액은 13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아현1-2구역 조합장이었던 A씨가 북아현3구역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20년 공사비가 250억대로 불어났다.

해당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130억 예치금, 3구역 현금기부채납금액 83억원도 모자라 서울시 또는 서대문구청 세금을 써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1-1구역에 힐스테이트가 완공되고,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 등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분양가도 5억4000만원→9억8000만원
시간 끌기? 비용만 불린 ‘침대 조합’

2022년 이성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A씨가 과선교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구청장의 지시로 과선교 공사비를 재분석한 결과, 250억원서 139억원으로 줄었다. 결국 2022년 9월 조달청에 의뢰해 당초 건설사가 요구한 공사비 250억원을 139억원대로 낮춰 계약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구청이 발주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과선교 공사는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 측은 “조합장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북아현3구역은 83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생겼다”며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비용부담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서대문구청 측은 북아현3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례를 모아 경찰에 조합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A씨의 연임 과정도 문제삼았다. 지난해 12월 조합원 중 10% 이상이 서대문구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청원했다. 올해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A씨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북아현3구역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1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선임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의뢰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북아현3구역 조합에 통보했고,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성 공고까지 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 집행부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임 선거’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임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라며 양측이 대립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임 선거를 위한 절차를 공고했으나, 조합 측은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해 선임총회 과정을 공고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했다.

이후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선거를 주관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30일 총회를 통해 A씨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새는 돈

한편, 비대위 측은 현 조합 집행부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6월 해임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약속한 5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면 즉시 해임총회를 철회할 것이며 조합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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