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베트남 원정 성매매 설왕설래

2024.05.27 02:00:00 호수 1481호

7만원 주고 15세 소녀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베트남 원정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 <VN 익스프레스> 등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이날 한국인 홍씨(29·남)가 18세 미만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섹스 관광

경찰은 홍씨 자백을 토대로 현지 남성 도 반 투안과 부이 득 탕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남성들은 홍씨가 매춘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가간 뒤 번역기를 사용해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제안했다.

홍씨가 응하자 투안과 탕은 홍씨를 인근 공원으로 데리고 가 여성들의 얼굴을 확인하게 한 뒤 가격을 협상했다. 홍씨와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두 사람은 그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이날 거리 골목에 있는 한 호텔을 급습해 15세 소녀와 성매매하고 있던 홍씨를 적발했다. 일행은 27세 여성과 성매매하고 있었다.


“나라 망신” 20대 한국 남성 체포
공원서 여성 얼굴 보고 가격 협상

경찰 조사에서 투안과 탕은 15세 소녀와 27세 여성에게 40만동(약 2만1000원)을 주고 성매매를 시켰다. 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남성들에게 연결해줬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홍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직도 저런 짓을…’<sick****> ‘나라 망신 시키냐?’<hydr****> ‘바람 잘 날 없네∼한국 이미지 추락’<kksh****> ‘남의 나라 가서 왜? 대한민국에 먹칠을 하나!’<gpso****> ‘왜 성매매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세요. 이건 기본입니다’<abcu****> ‘아주 그냥 쌤통입니다’<choc****> ‘대한민국이었다면 집행유예. 베트남을 보고 좀 배워라’<1031****>

호텔 급습해 적발
최대 15년형 예상

‘15세면 중학생인데…’<agad****> ‘도대체 애는 안 낳으면서…’<capp****> ‘니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져라. 기본적인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odty****> ‘140만동? 평균임금의 4분의1 수준’<kdh1****> ‘징역 15년, 역시 공산당’<gung****> ‘베트남 법이 한국 법보다 훨씬 낫네’<rkds****> ‘그짓 하러 멀리도 갔다’<oaji****>

‘남자들끼리 동남아로 여행 가면 뻔한 거다. 성매매는 옵션이다’<37ha****> ‘베트남 운항하는 항공 망했네’<mny0****> ‘남자들끼리 골프 치러 가는 것들 대부분 섹스관광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도 있나? 한국도 골프장 많은데 시간 버리고 거기까지 간다면 이유가 있는 거다’<teri****> ‘범죄 경력 있는 자들은 비자 발급 엄격히 제한하길 바랍니다’<jemi****> ‘귀국 금지시키고 영원히 추방해라’<njoy****>

중학생을?

‘우리 집은 베트남 소녀를 매달 후원해주고 있는데…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게 경악스럽다’<visa****> ‘15세인지 몰랐는데도 처벌하는 건가? 억울하겠다. 같이 간 일행은 다행이 27세 여자 선택해서 처벌은 면했네?’<past****>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난 경우 미성년 관련죄 적용은 어찌되는지? 관계 전에 반드시 민증 요구 및 확인? 만약 민증이 위조라면? 분명 법적용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완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다’<2017****>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박스==========

꼭지/불우소녀 가스라이팅 성매매

자신에게 의지하는 청소념쉼터 소녀에게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착취물제작·배포, 강간등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당시 15~16세)양은 2021년 7월 충남에 있는 청소년 쉼터에서 만나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B양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 가족도 없이 청소년 쉼터를 전전하며 생활했다.
A씨는 B양이 자신을 유일한 보호자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A씨의 첫 범행은 성매매다. 2021년 9월 말 B양에게 “남자들이랑 희희덕거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총 32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B양은 이를 거부했지만, A씨는 B양에게 물건을 던지고 부수면서 “일을 안 하면 죽여 버리겠다. 비자가 만료돼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21년 9~10월 B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80장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어 A씨는 2022년 7월 B양이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불법 촬영물을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부산 자신의 집에서 B양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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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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