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광주 동구 지산1구역재개발조합이 시끄럽다. 입찰 지침서를 위반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관할 동구청이 조합과 조합원들의 사이를 중재하고 나섰지만 의견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여기에 지산1구역의 여러 비리들까지 계속해 터져나오며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산1구역재개발조합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고 시공사를 확정하면서 조합원들이 항의에 나서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입찰 자격 있나?
조합원에 따르면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27일, 사업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확정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다수 조합원은 “시공사가 토사 100% 제안은 암석 등 특수공사 관련 지질 여건 변동으로 토목공사가 발생하면 공사비가 추가된다”며 “북구 모 재개발 제안서는 지질 여건에 따른 공사비 변동이 없다. 그러나 토사 100% 기준일 경우 공사비 인상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찰보증금 문제도 조합 지침서에는 계약체결 전 전환이지만 시공사는 계약 후 전환이며, 공사비 산정 기준일도 조합 지침서에는 착공일 기준이지만, 시공사는 입찰 마감일 등 10여건에 지침서 위반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원들은 “제안서와 다른 부분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위반사항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동구청은 입찰 지침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산1구역재개발조합에 공문을 통해 “입찰 공고문과 입찰 참여 안내서와 다르게 입찰 참여 제안서가 제출됐다”며 “지산1구역재개발조합 입찰 참여 안내서 제5조 제9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재입찰 공고 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통보했다.
조합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동구청이 지산1구역 재개발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입찰 지침서 위반사항이 수사를 받게 됐다.
막무가내 시공사 선정… 내부 반발
10여건의 지침서 위반 내용 제기
조합원들은 ▲입찰 공고문과 입찰 지침서와 다른 내용의 제안서 ▲시공사 토사 100% 제안은 암석 등 특수공사 관련 지질 여건 변동으로 토목공사가 발생에 따른 공사비 추가 ▲입찰보증금 조합 지침서 계약체결 전 전환이지만 시공사는 계약 후 전환 ▲공사비 산정 기준일 조합 지침서 착공일 기준이지만, 시공사는 입찰 마감일 등 10여 건에 지침서 위반 내용을 제기했다.
동구청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지산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지방청에 접수했다”며 “도정법에 공개 경쟁 등 벌칙 규정을 세밀하게 살펴본다는 자문을 받았다. 더구나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서 서류만 볼 수 있지 그 이상을 볼 수 없어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바꿔 1개의 분양권을 여러 개로 나누는 ‘분양권 쪼개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최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땅 소유자 14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재개발 내 땅 소유자들은 2019년을 전후해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사들인 다가구주택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시도해 다수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쪼갤 경우 다세대만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하지만 이들은 다세대로 세대수를 늘리면서 법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후폭풍
이번 경찰에 적발된 일부는 건물 철거과정에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그 가족이 포함됐다. 현직 동구청 6급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