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우쿠우 회장에게 흘러간 상표값 50억원 비스토리

2025.04.23 14:37:04 호수 1528호

상표 12개 한꺼번에 일괄 변경

적극 권리 행사 끝에…
투명한 변동 내역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쿠우쿠우가 뒤늦게 상표권을 취득했다. 타인 소유의 상표를 가져다쓰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야 내 것을 쓸 수 있게 된 모습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상표권을 사느라 투입한 금액만 50억원에 달한다. 그간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창업주는 오랜 기다림을 돈으로 보상받았다.

2012년 2월 설립된 쿠우쿠우는 외식 브랜드 ‘쿠우쿠우’의 운영 주체다. 뷔페형 초밥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운 쿠우쿠우는 외식 시장에서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지난 16일 기준 국내 매장은 총 90곳(홈페이지 기준)에 달한다.

예고된 수순

쿠우쿠우는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이다. 2023년 144억원이었던 총자산은 1년 새 17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미처분이익잉여금(141억원)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78%에 달한다.

무형자산의 확대가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한 양상이다. 2023년만 해도 ‘0’이었던 쿠우쿠우 무형자산 항목에는 지난해 말 기준 48억3333만원이 신규 기재된 상태다.


48억3333만원 전액이 상표권이었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감가상각으로 3억3383만원이 반영되기 전 상표권 최초 취득 가치는 50억원이었고, 이는 현금흐름표상 ‘상표권의 취득’에 따른 유출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쿠우쿠우가 상표권을 사들인 대상은 김영기 쿠우쿠우 회장이었다. 김 회장이 기존에 보유했던 상표권의 변동 내역이 이를 뒷받침한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현재 쿠우쿠우가 권리자로 등록돼 있는 모든 상표의 최초 출원인이다. 김 회장은 2012년 6월8일부터 2023년 12일15일 사이에 총 12개의 상표를 직접 등록했다. 연도별 취득 내역은 ▲2012년 1개 ▲2016년 1개 ▲2018년 1개 ▲2019년 5개 ▲2023년 4개 등이다.

통상 개인이 상표 권리를 보유하면 가맹점주가 내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다. 이런 이유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덩치를 키운 가맹 사업자의 경우 상표권을 직접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김 회장은 2023년 상표 4개를 직접 출원하는 등 최근까지도 상표 권리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이 무렵까지 쿠우쿠우가 직접 보유한 상표권이 전무했던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게다가 김 회장은 권리를 지키는 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왔다. 한 예로 2012년 6월 최초 등록한 쿠우쿠우 관련 상표의 경우 존속기간 10년이 도래하자, 2022년 3월 상표권 갱신이 이뤄졌다. 통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 등록을 거치면 권리를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김 회장이 권리를 행사해 온 상표는 지난해 11월27일이 돼서야 회사를 향했다. 당시 쿠우쿠우는 김 회장이 보유했던 상표 12개를 일괄적으로 ‘권리이전등록’ 했다. 오너 개인이 보유한 상표 12개의 가치를 50억원으로 책정해 뒤늦게나마 사들인 모양새였다.

쿠우쿠우 관계자는 “지난해 김영기 회장이 보유한 상표 12개의 권리를 회사가 넘겨받았고, 50억원에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제야…

한편 쿠우쿠우는 오너 일가 경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분 100%를 오너 일가 구성원이 보유 중이며, 창업주인 김영기 회장과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현 대표의 지분율은 각각 74%, 13%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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