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노태악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반성”

2025.03.05 14:42:31 호수 0호

5일, 대국민 사과 “외부 통제 방안도 검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선관위 간부들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나아가 선관위의 조직 운영에 대한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사 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 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혜 채용 문제에 따른 부적절한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선 오늘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에만 기대지 않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차원의 기관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특혜 채용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판 여론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선관위는 검·경 등 수사기관은 물론,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치외법권’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6월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선관위는 1963년 창설 이래 현재까지 상임 위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8인의 위원장과 위원을 비상근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며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 사항에 선관위의 사무 및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튿날인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8월23일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가 9월24일 법안심사제1소위서 미대상 사유서가 제출되면서 축조 심사됐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을 제거하는 한편, 선관위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과 관련해 헌법 제100조에서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 입법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관위를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및 사무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성질상 행정작용에 해당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을 담당하는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헌법 제97조 및 제100조’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만, 이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이 독립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이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한 제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선거 및 국민투표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비닐팩, 종이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주고 참관인도 없는 상태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직접·비밀 투표의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며 부실선거를 야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291차례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서 1200여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돼 ‘중앙채용비리위원회’라는 비아냥의 중심에 섰다.

선관위는 지난 2023년 불거졌던 대규모 채용 비리 당시 전직 사무총장·사무처장 등 간부들의 자녀 10명의 인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녀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가 이듬해 1월 다시 복귀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혜택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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